대정 현감(大靜縣監) 신익녕(辛翊寧)을 다른 고을과 서로 바꾸고 이창회(李昌會)를 전직(前職)에 잉임(仍任)시키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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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감사 서용보(徐龍輔)가 장계하기를, “대정 현감 이창회는 어버이의 나이 때문에 법으로 볼 때 다른 지역으로 부임하게 해서는 안 되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하교하기를, “내 생각에 노친(老親)이 있을 듯하여 그때 망단(望單)을 유중(留中)하고 승선(承宣)에게 물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였기 때문에 계하하게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장계 내용을 보면 해조가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을 면하기 어려우니, 해당 당상을 추고하라. 전 현감 이창회를 잉임시키고 시임 현감 신익녕을 도내의 다른 고을과 즉시 서로 바꾸도록 하여, 모두 하직 인사할 것 없이 부임하게 하라고 분부하라. 이어 이러한 뜻으로 회유(回諭)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