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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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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가 시수(時囚)에 대한 감률(勘律)을 아뢰었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해부가 아뢰기를, “전 목천 현감(木川縣監) 임희후(任希厚)는 향곡과 환곡의 정봉(停捧)이 조정의 명령에 따른 것인데 멋대로 별도의 의견을 내어 더 정봉할 것을 요청하였고, 향리를 추론(推論)할 때 탈보(頉報)를 보내지 않았으니, 그 죄는 장팔십(杖八十)은 수속(收贖)하고 고신(告身) 3등을 추탈(追奪)하며 공(功)과 의(議)로 각각 1등을 감하는 데 해당합니다. 전 제주 판관 김재욱(金再郁)은 창색(倉色)들이 부정하게 허위로 기록한 것이 170여 석에 이르고, 전 대정 현감(大靜縣監) 박상춘(朴尙春)은 사창곡(司倉穀) 30여 석을 창색들이 농락했는데도 미처 살피지 못하였으니, 그 죄는 두 사람 모두 장일백은 수속하고 고신을 모두 추탈하되 박상춘은 공으로 1등을 감하는 데 해당합니다. 전 부산 첨사 유광벽(柳光璧)은 특교의 절목을 소홀히 하여 거행하지 않고 규정 양을 초과하여 숯을 징수한 것은 불법에 해당되니, 그 죄는 장일백은 수속하고 고신을 모두 추탈하며 공으로 1등을 감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0년 (1786)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5
Link
http://db.itkc.or.kr/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ame=MI&jwId=G10&moId=110&daId=290&gaLid=157&gaId=&yoId=&ilId=&l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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