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金吾)와 형조의 소결안(疏決案) 및 이조와 병조의 세초(歲抄)에 대해 판하(判下)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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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 소관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다. 국청(鞫廳)의 죄인 장지항(張志恒)은 장수 집안의 아들이다. 그의 조부가 국가에 상당한 공로가 있었으며, 그 역시 종래 흉악한 당류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았다. 때문에 내가 왕위에 오른 뒤에 병권(兵權)을 주었으니 그 위임한 바가 가볍지 않고 중하였다. 그런데 그가 귀양살이할 때에 좋지 않은 소문이 있었으니 무장(武將)의 신분으로 이러한 죄명을 쓰고 밝히지 못할 경우 무슨 벌을 받겠는가. 한번 조사하여 그것이 거짓인지 사실인지를 밝히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문초하는 조처를 취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저러하게 떠도는 말은 이미 단서가 없었고 환수(宦囚)의 공초(供招)에서 비록 서로 끌어대긴 하였으나 그가 또 해명하였고 다른 증거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즉시 관대하게 처결하여 풀어 주려고 했는데 그가 불행하게도 지레 죽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