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정각에서 대신(大臣)과 금오(金吾)ㆍ형조ㆍ이조ㆍ병조의 소결 당상(疏決堂上)을 소견(召見)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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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르기를, “온 나라가 함께 경축하는 때에는 의당 널리 탕척(蕩滌)하는 은전을 시행해야 한다. 악역(惡逆)에 관계된 자는 그대로 정배해 둘 부류에 두고, 이보다 1등이 낮은 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관대하게 처결하여 풀어 주거나 감등(減等)했으면 한다.” 하니, 서명선이 아뢰기를, “온 나라가 환희하는 때에 특별히 탕감(蕩減)하는 은전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예부터 죄수를 관대하게 처결하는 정사에는 매번 뒤섞여 어지럽게 되는 폐단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각 도(道), 각 읍(邑)의 각종 죄인의 죄명(罪名)을 분류하여 뽑아내게 하였다.” 하니, 서명선이 아뢰기를, “이와 같이 거행하면 누락되는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