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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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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 판서 이명식을 엄하게 추고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하교하기를, “대정 현감(大靜縣監)의 망통(望筒)은 시행하지 말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본읍(本邑)이 잔약한 무반만을 차견(差遣)하기 때문에 부임한 뒤에 그들 역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오로지 자신을 살찌우는 것만 일삼아서 백성들을 못살게 한다. 이번 암행 어사가 회주(回奏)한 말을 듣고 폐해가 작지 않음을 더욱 알게 되었거니와, 어찌 이 일만 그러하겠는가. 역얼(逆孼)이 섬에 가득하니 단속하고 살피는 임무가 막중할 것인데 사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제압하고 진무(鎭撫)하겠는가. 가려서 차임하라는 칙교를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형편없는 부류를 거리낌 없이 배의(排擬)하니 이것이 과연 관직을 위하여 사람을 뽑는 방도이겠는가. 전관의 뜻은 매우 이해할 수가 없다. 해당 이조 당상을 엄하게 추고하고 이 망통은 시행하지 말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6년 (1782)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1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6_04A_22A_0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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