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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소장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수(時囚) 심유진(沈有鎭) 등을 감방(勘放)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의금부가 아뢰기를, “전 병조 참의 심유진과 전 좌랑 박규순(朴奎淳)은 전좌(殿座) 때에 단속하여 떠드는 것을 금하지 못하였으니, 금추(禁推)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죄가 각각 태(笞) 50은 수속(收贖)하고 현 직임을 해임한 뒤 다른 관직에 별도로 서용(敍用)하는 데 해당합니다. 모두 사죄(私罪)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하교하기를, “부과(付過)하고 풀어 주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6년 (1782)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5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6_02A_02A_0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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