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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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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 조정철(趙貞喆)과 심익운(沈翼雲)을 이배(移配)하여 각별히 지키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홍낙성(洪樂性)이 아뢰기를, “제주 어사 박천형의 별단 중에, ‘제주 성내(城內)는 선소(船所)와의 거리가 10리(里)도 안 되니 편지가 왕래하고 물화(物貨)가 교통되는 것은 오로지 이 때문입니다. 조정철과 심익운 등의 죄인이 서울에 사는 무리들을 연줄로 삼고 있으니 제주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조정철과 심익운을 대정(大靜)과 정의(旌義) 등의 현(縣)에 분산시켜 정배하는 데 대해 해부(該府)로 하여금 품처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서울 소식을 주고받으면 반드시 그 폐단이 있을 것이니, 죄인 조정철은 정의에 이배하고 심익운은 대정에 이배하여 각별히 지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6년 (1782)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2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6_01A_14A_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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