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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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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조가 죄인 종 일재(一才) 등을 절도(絶島)에 종으로 삼겠다고 아뢰었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형조가 아뢰기를, “죄인 종 일재는 제주목(濟州牧)에, 종 복남은 대정현(大靜縣)에, 종 복이는 나주목(羅州牧) 흑산도(黑山島)에 모두 절도에 종으로 삼아 물간사령(勿揀赦令)하고, 고노미는 영암군(靈巖郡) 추자도(楸子島)에 종으로 삼고, 홍필해는 울산부(蔚山府)에 원지 정배(遠地定配)하여 모두 곧 압송하겠습니다.”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2년 (1778)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9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2_09A_11A_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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