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목 정사에 대해 하비(下批)하였다. 이조 판서 이중호(李重祜), 참의 이의익(李義翊), 병조 판서 이휘지(李徽之), 참판 윤방(尹坊), 참지 이세석(李世奭)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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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교하기를, “매양 도목 정사가 있을 때마다 신칙하는 것이 근례(近例)가 되어 전관(銓官)이 또한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다. 그러나 진실로 윗사람의 마음을 따져본다면 또한 어찌 한갓 구색을 갖추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겠는가. 군공(軍功)을 세운 사람과 서북인(西北人)과 송도인(松都人)을 조용(調用)하라는 무신년(1728, 영조4)의 칙교를 특별히 유념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초사인(初仕人), 수령, 변장은 관계된 바가 적지 않으니, 혹시라도 간과한다면 그 피해가 백성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 전관이 또 혹시라도 사정(私情)을 개입시켜 인재를 제대로 뽑지 않는다면, 내가 비록 구중궁궐에 거처하고 있으나 대신(大臣)이 있고 언관(言官)이 있으니, 어찌 허물을 숨길 수 있겠는가. 양전(兩銓)의 신하로 하여금 그리 알게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