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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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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이 같은 고을에 겹쳐 정배된 경우에는 초기(草記)하여 옮겨 정배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하교하기를, “죄인 홍상길(洪相吉)의 아들 홍증일(洪曾一)과 민공섭(閔恭燮), 이헌수(李獻遂)를 같은 고을에 보내어 종으로 삼았으니, 홍증일은 제주(濟州)로 옮겨 정배하고, 이헌수는 북변(北邊)으로 옮겨 정배하라. 상렬(相烈)도 계흥(繼興)과 같은 고을에 보내어 종으로 삼았으니, 대정(大靜)으로 옮겨 정배하라고 형조에 분부하라. 그 밖의 죄인과 응좌인(應坐人)이 겹쳐 정배된 경우에는 형조 판서가 도류안(徒流案)을 상세히 살펴서 초기하여 옮겨 정배하라고 또한 분부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원년 (1777)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5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1_09A_09A_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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