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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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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정 현감(大靜縣監) 고한록(高漢祿)은 복직(復職)시키고 승진시켜서 서용(敍用)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사복시가 아뢰기를, “전 대정 현감과 전 정의 현감(旌義縣監)이 체임(遞任)되면서 진상한 말 중 내사복시의 상등 말이 될 수 있는 말을 바친 봉진관(封進官)은 논상할 수 있도록 초기(草記)하며, 군두(群頭)는 전례를 살펴 시상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22년 (1798)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7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22_04A_26A_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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