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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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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와 병조가 서울과 지방의 포폄(褒貶)의 등급을 매긴 계본(啓本)을 열어 보았다고 아뢰었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이조가 아뢰기를, “서울과 지방의 포폄 계본을 살펴보았더니, 정의 현감(旌義縣監) 홍상오(洪相五)는 ‘백성을 위하느라고 수고하였으나 아랫사람을 단속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21년 (1797)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6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21_06A_15A_0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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