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판관(濟州判官) 조경일(趙敬日)과 대정 현감(大靜縣監) 고한록(高漢祿)에 대해 내직과 외직을 막론하고 승진시켜 서용하고, 작년에 점락(點烙)할 때에 마적(馬籍)의 원래 수에서 숫자가 빈 마필은 해를 물려 목자(牧子)에게서 나누어 징수하며, 이어 제주 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를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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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시가 아뢰기를,
“제주 목사 유사모의 장계(狀啓)에 ‘각 목장에서 기르고 있는 말을 규례대로 점열(點閱)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