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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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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의 시수(時囚) 성종인(成種仁)ㆍ남속(南涑)ㆍ이동식(李東埴)ㆍ한승유(韓昇裕)를 감처(勘處)한 뒤 풀어 주고, 이경윤(李卿尹)과 부종인(夫宗仁)을 용서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정원이 아뢰기를, “방금 의금부 도사가 와서 말하기를 ‘시수는 3일을 넘겨 가두어 두지 말도록 전에 규식을 정하였습니다. 시수 죄인 이경윤을 의처(議處)해야 하는데 판의금부사 민종현(閔鍾顯)은 예조 판서로서 명을 받들어 지방에 나갔고 차당(次堂)은 규례상 이 일을 거행하지 못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차당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20년 (1796)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3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20_08A_27A_0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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