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해당 관사에 격쟁 원정(擊錚原情) 18도(度)를 판하(判下)하였다. 남옥(南玉)의 원통함을 풀어 달라고 한 일은 그대로 시행하고, 김성탁(金聖鐸)의 죄명은 용서하도록 하며, 이세풍(李世豐)과 정경달(丁景達)은 풀어 주고, 이지권(李之權)은 엄히 신칙하여 다시 번거롭게 호소하지 못하게 하고, 허복(許澓)의 원정은 시행하지 말고 처분을 기다릴 것이며, 이영(李榮)의 족보(族譜)에 대해서는 어영대장 이한풍(李漢豐)으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고, 박성휘(朴聖輝)에 대해서는 호조 판서 이시수로 하여금 판결해 주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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