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濟州) 3개 읍의 수령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적을 고과(考課)하여 출척(黜陟)을 특별히 행하고, 본도(本島) 사람 이형수(李亨秀) 등에 대해서는 해당 목사에게 실제 행적을 상세히 물어 수용(收用)하되 삼기(三歧)에 대해 등급을 나누어 논열(論列)하여 장계로 보고하게 하고 장계가 올라오거든 내게 물어 처리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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