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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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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수(時囚) 이철운(李喆運)의 일은 대신의 의견대로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의금부가 아뢰기를, “죄인 이철운의 일로 인하여 대신에게 수의(收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영의정 홍낙성은 ‘신이 조금 전에 이철운과 강봉서(姜鳳瑞)의 일에 대해 헌의(獻議)하라는 명을 삼가 받들었으나, 현재 현기증 때문에 조목조목 진달하면서 삼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8년 (1794)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4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8_04A_24A_0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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