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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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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판관(濟州判官)은 간간이 시종(侍從)으로 융통하여 차출해서 보내고 대정현(大靜縣)과 정의현(旌義縣) 두 읍의 수령도 지벌과 장래가 있는 사람으로 때때로 가려 차임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비변사가 아뢰기를, “방금 제주 목사 심낙수의 소본(疏本)을 보니, ‘제주도는 호남의 울타리인데, 요즘 들어 백성에게 징수하는 명목이 점차 많아져서 백성이 수령을 대할 때면 항상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으며, 미연의 사태에 대한 대비도 모두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8년 (1794)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4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8_03A_14A_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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