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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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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낙수(沈樂洙)를 제주 안핵 어사(濟州按覈御史)로 차임하고, 이어 전 목사 이철운은 굶어 죽는 백성을 구제하지 않고 진휼 물자를 훔치고 농간질한 두 건의 일만 가지고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 실정을 캐내게 하고 양지온(梁之蘊)은 어사에게 넘겨 철저하게 조사한 뒤에 처단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비변사가 아뢰기를, “시임 대신(時任大臣)에게 다시 나아가 의논하고 원임 대신(原任大臣)에게 비변사 낭청을 보내어 자세히 물은 뒤에 초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7년 (1793)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5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7_11A_13A_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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