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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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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 판서 이갑을 엄하게 추고하고, 병조 판서 서유방을 추고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전교하기를, “사신의 소임은 얼마나 중요한가. 대신은 본래 별도로 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이 70인 자나 연로한 나이로 어버이를 봉양해야 하는 자를 칙교가 내린 상황에서 구차하게 안배하여 의망하였으니, 이조 판서 이갑을 엄하게 추고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7년 (1793)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3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7_06A_24A_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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