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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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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현감(旌義縣監) 고한록(高漢祿)은 하직 인사와 서경(署經)을 제해 주고, 장릉 영(章陵令) 송계상(宋繼相)은 개차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이조 판서 김문순(金文淳)이 아뢰기를, “정의 현감 고한록은 본도(本島 제주도)의 명월 만호(明月萬戶)로서 현직에 옮겨 제수되었으니, 하직 인사를 제하고 부임하게 해 달라고 본조가 청해야 하나 이 사람은 서경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어서 거행할 수가 없으므로 감히 이렇게 우러러 아룁니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7년 (1793)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5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7_05A_30A_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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