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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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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의 관원을 패초(牌招)하여 새로 제수한 수령을 서경(署經)하게 하라고 명하고, 곧이어 사간원의 서경을 제해 주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정원이 아뢰기를, “아직 하직하지 않은 수령은 모두 수일 내에 하직 인사를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동 부사(河東府使) 이희대(李喜大), 고성 현령(固城縣令) 정택창(鄭宅昌), 구례 현감(求禮縣監) 홍호원(洪浩源), 정의 현감(旌義縣監) 최경주(崔擎柱)는 양사가 모두 서경을 거행하지 않았으니, 아직 숙배하지 않았거나 정고(呈告)한 인원을 함께 즉시 패초하여 서경을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7년 (1793)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7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7_05A_05A_0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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