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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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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및 8, 9십 세 노인에게는 미육(米肉)을 세찬(歲饌)의 예대로 제급하고, 그중 100세 노인인 전 지사(知事) 이여상(李如尙)은 특별히 한 자급을 올려 주고 의자(衣資)를 넉넉히 지급하며, 문관, 음관(蔭官), 무관으로 도류(徒流)나 파삭(罷削) 이하의 죄명 및 사서(士庶)로서 도류나 경죄(輕罪)를 지은 사람은 모두 탕척(蕩滌)해 주며, 유생으로서 정거(停擧)된 자도 용서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전교하기를, “오늘은 큰 복에 감축하고 원자의 장수를 기원하는 날이니 기쁨을 표시하는 뜻으로 볼 때 마땅히 경사를 함께 나누는 거조가 있어야 한다. 경외(京外)의 100세 이상인 노인에게는 미육을 세찬의 예대로 제급하고, 일찍이 실직(實職)을 지낸 8, 9십 세와 사서인으로서 90세 되는 사람에게는 미두(米斗)를 역시 세찬의 예대로 제급하고, 경재(卿宰), 시종(侍從), 문관, 음관, 무관의 조관(朝官)으로서 도류 및 파삭 이하의 죄명이 있는 사람은 모두 탕척하고, 사서로서 도류나 경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 풀어 주고, 유생으로서 정거된 사람은 용서해 주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6년 (1792)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20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6_06A_18A_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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