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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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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헌 조종현(趙宗鉉), 집의 임도호(林道浩), 장령 박서원(朴瑞源)ㆍ정필조(鄭弼祚), 지평 한영규(韓永逵), 헌납 이경운(李庚運)을 추고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정원이 아뢰기를, “대계(臺啓)가 우선 정지되면 한결같이 그 호망(呼望)에 따라 써서 들이는 것이 본래 바꿀 수 없는 규례입니다. 양사(兩司)의 합계(合啓) 가운데에 이회수(李會遂)의 일은 어제 신시(申時) 이후에 양사의 하리(下吏)가 일단 정지하는 것으로 호망하여 본원은 규례대로 써서 들이고 이어 반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청(臺廳)에 나아간 대신(臺臣)들이 또다시 호망하였기에 그 곡절을 물어보니, 어제 일단 정지한 것은 대신들은 몰랐고 하리가 잘못 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대계가 얼마나 중대한 것인데 하리를 핑계 대어 이렇게 잘못을 저지른단 말입니까.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5년 (1791)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22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5_10A_10A_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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