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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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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 이현대(李顯大) 등은 용형일(用刑日)을 기다려 신문하여 조사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형조가 아뢰기를, “죄인 이현대와 김석지(金石只) 등은 즉시 하교대로 조율해야 합니다만, 위의 놈들은 흉악하고 사나움이 특히 심한데 애매모호하게 말하여 음흉한 모략의 정상을 아직도 자백하지 않고 있으니, 결단코 지레 먼저 참작하여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엄히 가두었다가 용형일을 기다려 다시 신문하여 조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2년 (1788)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0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2_10A_11A_0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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