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가 배소(配所)로 보낼 죄인들을 압송(押送)하겠다고 아뢰었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해조가 아뢰기를, “죄인 구명겸(具明謙)의 아들 구수억(具壽億)은 나이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정의현(旌義縣)의 배소로 보내 종으로 삼고, 구명겸의 서질(庶姪) 황이(黃伊)는 진해현(鎭海縣)에 종으로 삼고, 역적 구선복(具善復)의 종 충남(忠男)은 진도군(珍島郡) 남도포(南桃浦)에, 계집종 막금(莫金)은 순천부(順天府) 방답(防踏)에 모두 종으로 삼고, 계집종 점례(占禮)는 흥양현(興陽縣) 녹도(鹿島)에, 계집종 덕이(德伊)는 사도(蛇渡)에 모두 종으로 삼고, 청지기 김언국(金彦國)은 흥해군(興海郡)에, 정학렴(鄭鶴濂)은 순천부(順天府)에, 강사주(姜師周)는 양덕현(陽德縣)에, 정상렴(鄭尙濂)은 낙안군(樂安郡)에, 별배(別陪) 전해중(田海重)은 단성현(丹城縣)에, 종 득재(得才)는 맹산현(孟山縣)에 모두 배소를 정하여 즉시 압송하겠습니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