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濟州)의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의 처자식을 돌보아 주고 신역(身役)을 탕감해 주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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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목사 윤득규(尹得逵)의 장계에,
“본영이 진상(進上)과 방물(方物) 용도로 봉진(封進)하는 귤과(橘果)를 실은 사공(沙工) 김귀재(金貴才)의 배 및 정의현(旌義縣)의 이곽(移藿)을 실은 사공 현도은(玄道恩)과 고중백(高中白)의 배, 본주(本州)의 개인 장사치인 사공 김영청(金永靑)의 배 등 4척의 배가 파선(破船)되어 정탐한 내용을 이미 앞서 치계(馳啓)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