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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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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판관(濟州判官) 김재욱(金再郁)은 준직(準職)에 제수하고, 정의 현감(旌義縣監) 이갑룡(李甲龍)은 4품직에 제수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진휼청이 아뢰기를, “제주 판관 김재욱과 정의 현감 이갑룡은, 애써 마련한 곡물이 비록 100석에 차지 못하고 분주히 노력한 것 또한 직분상 당연한 것이지만 섬에서 받는 작은 녹봉은 육지와는 다르니 그 노고를 논한다면 완전히 민멸시켜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9년 (1785)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3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9_05A_12A_0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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