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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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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현(宋重鉉)을 엄히 신문하여 자백(自白)을 받으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금부가 아뢰기를, “전 정의 현감(旌義縣監) 송중현이 변명하기만을 일삼으면서 끝내 사실대로 고하지 않고 있으니 형추(刑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5년 (1781)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1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5_08A_18A_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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