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前) 정의 현감(旌義縣監) 송중현(宋重鉉)에 대한 나수 단자(拿囚單子)로 인하여 하교하기를,
“내일 아침에 엄히 신문하고 공초를 받아야 할 사람이나, 형구(形具)를 채워 동간(東間)에 가둔 중죄수(重罪囚)이니, 판당(判堂)이 개좌(開坐)한 뒤에 문목(問目)을 내어 거행하는 것이 본래의 전례(前例)이다. 판의금 체제공을 각별히 재촉하여 올라오게 하라. 일이 징토(懲討)에 속하므로 더욱 한시도 지체해서는 안 되니, 올라올지의 여부를 알아 오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