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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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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李羽晉)을 정의 현감(旌義縣監)으로 삼았다. 구전(口傳)이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하교하기를, “이판의 뜻을 자못 이해할 수 없다. 비록 각별히 가려서 차출하라는 하교가 없더라도 마땅히 전례에 구애받지 말고 반드시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의망해야 하는데 하물며 본 목사의 장문으로 인하여 별도의 전교가 있는 마당에 이번에 의망한 3인이 과연 모두 조금이라도 그 자리를 맡을 만한 사람인가.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5년 (1781)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7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5_06A_16A_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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