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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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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현감(旌義縣監)을 각별히 가려 의망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하교하기를, “정의 현감을 즉시 해조(該曹)로 하여금 구전(口傳)으로 차출하게 하되 문무(文武)를 막론하고 강명(剛明)한 사람으로 각별히 가려 의망하여 당일로 하직 인사를 하게 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5년 (1781)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6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5_06A_15A_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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