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가 격쟁인(擊錚人)의 원정(原情)으로 아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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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조가 아뢰기를, “남부(南部)의 동몽 방인대(房仁大)의 원정에 ‘저의 아비 방연득(房連得)의 아우 방춘대(房春大)는 남의 비부(婢夫)가 되어 중부(中部)의 동리에 살았고 저의 아비는 남문(南門) 안에 살았는데, 서로 거리가 조금 멀어 자주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12월 15일 새벽에 저의 숙모와 고모가 와서 말하기를 「춘대가 이달 14일 저녁에 처의 상전 박소완(朴昭完)에게 구타를 당하여 그날 밤에 죽었다.」 하였기 때문에 저의 아비는 놀랍고 원통함을 금치 못하고 미처 가서 시신(屍身)을 보지도 않은 채 곧바로 법사(法司)에 달려가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검험(檢驗)해 본 결과 상처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마침내 엄한 형추(刑推)를 받은 뒤 배소(配所)로 가게 되었고, 누차 사면령이 시행되었지만 아직 사면의 은전을 받지 못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성상의 은혜를 입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방인대는 선조(先朝)의 수교(受敎)에 따라 풀어 주되, 공초한 것에 대해서는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의처(議處)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