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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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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해당 관사에 대해 상언(上言) 37도(度)를 판하(判下)하였다. 문간공(文簡公) 박상(朴祥)에 대해 특별히 불천위(不遷位)로 허락하고 관원을 보내 제사를 지내 주도록 하며, 문열공(文烈公) 조헌(趙憲)도 일체로 제사를 지내 주도록 하고, 도배(島配)된 죄인 이후전(李後傳)의 어미와 처(妻)에게 배소(配所)로 가서 만나는 것을 허락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진도군(珍島郡)에 산배(散配)된 죄인 이후전의 처 정 조이(鄭召史)가 상언하기를 “제가 어린 나이에 결혼하였는데 제 남편이 연좌되어 산배되는 바람에 아직 남편의 얼굴도 모르고 있습니다. 삼가 듣건대 도형(徒刑)이나 유형(流刑)을 당한 자의 처첩(妻妾)에게는 같이 따라가는 것을 허락하라는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엄격하게 막고 있어서 종조차도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9년 (1795)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20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9_10A_12A_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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