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해당 관사에 대해 상언(上言) 37도(度)를 판하(判下)하였다. 문간공(文簡公) 박상(朴祥)에 대해 특별히 불천위(不遷位)로 허락하고 관원을 보내 제사를 지내 주도록 하며, 문열공(文烈公) 조헌(趙憲)도 일체로 제사를 지내 주도록 하고, 도배(島配)된 죄인 이후전(李後傳)의 어미와 처(妻)에게 배소(配所)로 가서 만나는 것을 허락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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