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금부가 사간 이현도를 지도(智島)에 정배하였다고 아뢴 데 대해 전교하기를,
“큰 죄도 용서할 만한 경우가 있고 작은 죄도 용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신하가 임금에게 고하는 말은 명백하고 진실하게 하도록 힘써야 되는데 이현도의 상소는 전편(全篇)이 음험하고 애매하여 차마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조정에 이러한 부류가 있으면 어째서 곧바로 그 성명(姓名)을 말하여 각각 시행하기에 합당한 형률로 감죄하도록 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쩨쩨하고 간사하고 엉큼한 짓을 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