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조 참판 이의직(李義直)이 상소한 데 대해, 비답을 내렸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상소의 대략에, “신이 중대한 죄를 지어 벼슬을 단념하고 시골에 처박혀 산 지 이제 27년이 되었습니다. 임인년(1782, 정조6) 사이에 신의 집안이 당했던 일을 차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하로서 신의 형제와 숙질(叔姪)처럼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없는데, 모두 망측한 죄에 빠져 예전에 없던 악명(惡名)을 뒤집어쓰고 온 집안이 패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두 주륙해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살리기를 좋아하시는 성상의 덕을 입어 극진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연전에 문을 닫고 죄를 반성하고 있던 때에 도총부의 관직에 특별히 제수하는 명이 갑자기 내렸으므로 다른 것은 돌아볼 겨를이 없어 염치를 무릅쓰고 숙배하였으며, 4년을 하루처럼 항상 감사하고 황공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