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제주학 아카이브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소장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성부(龜城府)에 정배한 죄인 정존중(鄭存中)은 그대로 그 지역에 안치(安置)하고, 절도(絕島)에 찬배(竄配)한 죄인 박규순(朴奎淳)은 배소(配所)를 서북도(西北道)로 옮겨 정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의금부가 아뢰기를, “구성부에 무기한으로 정배한 죄인 정존중을 삼화부(三和府) 광량진(廣梁鎭)의 절도에 안치해야 하니, 규례대로 본부의 도사(都事)를 보내 구성부에서 새로 정한 배소로 압송하겠습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배소로 보낼 때 정경(正卿)의 규례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배소를 옮길 때 어찌 도사를 지정해 보내겠는가. 일언반구도 없다가 규례대로 마련한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한 일이다. 경을 추고하겠다. 처음 정한 배소가 우심재읍, 지차읍으로 분류되었으니 고쳐 정하게 하라. 다시 생각하니 그대로 그 지역에 형률을 더하여 안치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평안도에 관문을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6년 (1792)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9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6_10A_15A_00040

제주학 아카이브에서 창작 및 제공하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