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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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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윤(梁德潤)에게 사실대로 공초를 받아 처결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형조가 아뢰기를, “양인 양덕윤에게 이미 형신(刑訊)을 시행하였습니다. 엄히 신칙하고 풀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그는 최가(崔哥)의 학도라는 이유로 잡아 왔는가? 심천(深淺)과 진위 여부를 경들이 상세히 조사하여 형방(刑放)할 만하면 형방하고 형배(刑配)할 만하면 형배하되, 반드시 그의 입에서 사설을 배척하는 것이 지만(遲晩)이라는 것을 사실대로 공초받은 연후에 회계(回啓)에 첨부하는 것으로 처리하라. 이른바 책자라는 것은 지금 당장 일일이 형조의 뜰에 거두어 모아서 불태우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5년 (1791)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0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5_11A_09A_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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