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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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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諸道)의 도류 죄인(徒流罪人) 가운데 풀어 줄 부류와 풀어 주지 않을 부류를 보고한 계본(啓本)에 대해 회계(回啓)한 것을 판하(判下)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전교하기를, “형조의 풀어 줄 부류와 풀어 주지 않을 부류에 대한 회계는 아당(亞堂)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고 분부하라. 크고 작은 회계 공사(公事) 및 판당(判堂)이 거행할 해조의 사무는 판당이 출사(出仕)할 동안 모두 아당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여 지체되는 폐단이 없게 하라고 해조를 신칙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4년 (1790)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9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4_04A_18A_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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