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諸道)의 도류 죄인(徒流罪人) 가운데 풀어 줄 부류와 풀어 주지 않을 부류를 보고한 계본(啓本)에 대해 회계(回啓)한 것을 판하(判下)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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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제주사일반
전교하기를,
“형조의 풀어 줄 부류와 풀어 주지 않을 부류에 대한 회계는 아당(亞堂)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고 분부하라. 크고 작은 회계 공사(公事) 및 판당(判堂)이 거행할 해조의 사무는 판당이 출사(出仕)할 동안 모두 아당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여 지체되는 폐단이 없게 하라고 해조를 신칙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