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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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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楸子島)의 도배 죄인(島配罪人) 유악주(兪岳柱)를 아산군(牙山郡)으로 양이(量移)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유악주를 양이하라는 명을 내린 뒤에 해부(該府)가 순천(順天)으로 배소(配所)를 정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명한 것이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3년 (1789)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1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3_01A_12A_0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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