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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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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해 온 한인(漢人)들을 속히 데려다 주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비국(備局)이 아뢰기를, “영암(靈巖)의 추자도(楸子島)에 표류해 온 한인들이 며칠 내에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서울로 들어온 뒤에는 남별궁(南別宮)에 머물게 하고 금군 1인과 좌우 포도청의 군관 각 1인을 따로 정해서 위군(衛軍)과 포군(捕軍)을 거느리게 하여 각별히 지키도록 하고, 음식을 주고 의복을 만들어 지급하는 등의 절목은 각 해사(該司)로 하여금 전례(前例)를 상고하여 거행하게 하소서. 본사(本司)의 낭청 1원과 일에 밝은 각 차비 역관(差備譯官)도 정하여 보내서 규례에 따라 실정을 물어본 다음에 우선 2, 3일 동안 머무르게 하였다가, 거느리고 온 역관으로 하여금 그대로 거느려 봉성(鳳城)으로 보내게 하되, 차원(差員)을 정하여 거느리고 가는 일에 대해서는 각 해당 도신에게 분부하소서. 그리고 의주부(義州府)로 하여금 미리 봉성장(鳳城將)에게 급히 치통(馳通)하게 하소서.” 하여, 하교하기를, “각별히 엄하게 신칙하여 속히 데려다 주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0년 (1786)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0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0_03A_06A_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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