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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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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춘을 속히 배소로 보내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의금부가 죄인 송환구(宋煥九)를 영광군(靈光郡) 추자도(楸子島)에 도배하여 압송하겠다고 아뢴 데 대해, 하교하기를, “이노춘의 일은 어찌하여 거행하지 않는가. 도배하는 것이든 국청을 설치하는 것이든 대계는 이미 아뢴 대로 시행하였다. 그런데 원래의 계본에서 청한 율명(律名)을 따라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고지(故紙)를 연계(連啓)하였다. 이는 대각(臺閣)을 설치한 이래로 처음 있는 사례이고 대신(臺臣)은 결코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계는 자연히 결론이 난 것인데, 경들이 아직도 거행하지 않고 있으니 대단히 놀랍다. 속히 배소를 정하여 배소로 보낸 뒤에 초기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9년 (1785)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8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9_12A_18A_0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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