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金吾)와 형조의 소결안(疏決案) 및 이조와 병조의 세초(歲抄)에 대해 판하(判下)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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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교하기를,
“의금부 소관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다.
국청(鞫廳)의 죄인 장지항(張志恒)은 장수 집안의 아들이다. 그의 조부가 국가에 상당한 공로가 있었으며, 그 역시 종래 흉악한 당류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았다. 때문에 내가 왕위에 오른 뒤에 병권(兵權)을 주었으니 그 위임한 바가 가볍지 않고 중하였다. 그런데 그가 귀양살이할 때에 좋지 않은 소문이 있었으니 무장(武將)의 신분으로 이러한 죄명을 쓰고 밝히지 못할 경우 무슨 벌을 받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