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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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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조가 죄인 김세중 등을 배소로 보내겠다고 아뢰었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형조가 아뢰기를, “하교하신 대로 죄인 김세중은 영암군(靈巖郡) 추자도(楸子島)에 종을 삼아 압송(押送)하고, 오흥한(吳興漢)은 분장죄(分贓罪)로 장(杖) 100에 유(流) 3000리(里)로 곤양군(昆陽郡)에 정배하고, 양험상(梁險尙), 수리 고상진(高祥軫), 수먹자 이천득(李千得), 수소유 유상봉(劉尙奉) 등은 1등을 감하여 각각 장 100에 도 3년으로 하되, 양험상은 양양부(襄陽府)에, 고상진은 양구현(楊口縣)에, 이천득은 은율현(殷栗縣)에, 유상봉은 재령군(載寧郡)에 정배하겠습니다. 김천봉(金千峰)과 조복성(趙福城)은 수종(隨從)으로 1등을 감하여 장 90에 도 2년으로 하되, 김천봉은 청양현(靑陽縣)에, 조복성은 괴산군(槐山郡)에 모두 정배하고, 장은 수속한 뒤에 즉시 압송하겠습니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6년 (1782)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0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6_01A_26A_0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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