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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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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환(安道煥)을 추자도(楸子島)에 정배(定配)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형조가 아뢰기를, “죄인 안도환을 추자도로 배소(配所)를 정하였으니, 즉시 압송(押送)하겠습니다.” 하여, 하교하기를, “조금 전 연석(筵席)의 하교에 따라 새 감사에게 본조(本曹)에서 특별히 관문(關文)을 보내 말미를 받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하교한 뒤에 만약 연석의 하교와 차이가 있을 때에는 지방관(地方官)을 논죄하라고 일체 분부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5년 (1781)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5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5_04A_06A_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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