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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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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전은 노(奴)를 삼고 궁노(宮奴)와 고자(庫子)는 수속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형조가 아뢰기를, “죄인 이명전은 추자도(楸子島)로 보내 노를 삼고, 해궁(該宮)의 수노(首奴)인 세적(世勣)은 배천군(白川郡)에, 고자인 노 수억(秀億)은 홍천현(洪川縣)에 배소(配所)를 정하였습니다.” 하여, 하교하기를, “수노와 고자에 대해서는 정배(定配)하는 것도 수속하도록 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5년 (1781)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3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5_02A_13A_0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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