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별장(楸子島別將)을 설치하는 것이 편리한지의 여부를 장문(狀聞)한 뒤에 품처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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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 판서 권도가 아뢰기를,
“추자도 별장의 신설에 대해 품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감히 여쭙니다.”
하여, 내가 전 도신과 무장(武將)에게 하문하니, 승지 정민시(鄭民始)가 아뢰기를,
“관장(官長)을 설치하는 것은 관사(館舍)와 봉록(俸祿) 등의 절목이 또한 반드시 먼저 구획된 뒤에야 비로소 의논할 수 있는데 물력(物力) 또한 나올 곳이 없으니, 가볍게 의논하기 어려울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