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제주학 아카이브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소장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부에서 추국을 설행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하교하기를, “죄인 안여석(安汝石)은 우선 그대로 가두어 둔 채 결말을 기다리라. 죄인 안처경(安處京)에게 애초에 포교를 보낸 것은 세세히 캐물으려는 것에 지나지 않았고, 민덕태(閔德泰)와 김응택(金應澤)의 공초에서도 안처경의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으나, 옥체(獄體)에 있어 가볍게 참작하여 풀어 줄 수 없으니, 다시 위협을 가하여 만일 사실대로 자백하지 않으면 이전의 획지(劃紙)대로 5도(度)에 한하여 형을 가하라. 죄인 이덕수(李德秀)는 김응택과 민덕태의 공초에서 증거를 끌어댄 바가 명백할 뿐만 아니어서 그 음흉한 모략을 더 의심할 만한 단서가 없으니, 이덕수는 추문할 필요가 없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2년 (1778)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34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2_09A_29A_00060

제주학 아카이브에서 창작 및 제공하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