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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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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으로 삼은 죄인 조재천(趙載天) 등을 이배(移配)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의금부가 아뢰기를, “흉악한 역적에 연좌되어 육진(六鎭)에 있는 자들을 절도(絶島)에 이배하는 일을 계하하였습니다. 죄인 조재천은 대정현(大靜縣)에, 조재전(趙載田)은 정의현(旌義縣)에, 조재칙(趙載則)은 흑산도(黑山島)에, 조재욱(趙載旭)은 추자도(楸子島)에 이배하여 모두 종으로 삼되, 형조로 하여금 각각 그 배소(配所)로 압송하게 하소서.” 하여, 윤허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2년 (1778)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1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2_06A_10A_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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