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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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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정당에서 차대를 행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내가 이르기를, “구관 당상을 이미 차정(差定)하였는데, 각각 해당 도의 사무를 모두 강구(講究)하고 두루 파악하여 자문에 대비한 연후에야 실효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우의정 이병모(李秉模)가 아뢰기를, “옛날 선조(先朝) 때에는 경재(卿宰)들의 주대(奏對)가 대부분 구관 당상으로 있으면서 말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한다면 실로 옛 규례를 거듭 밝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22년 (1798)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1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22_06A_03A_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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